김성해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 기틀 마련, 의미 깊어"
김성해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 기틀 마련, 의미 깊어"
  • 연수신문
  • 승인 2020.12.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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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 의장 인터뷰 정부 원안과 달라진 내용 아쉬워
의회와 주민 역량 높여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열 것.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의회정책독립 전문인력을 증원 하는 내용 등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장은 32년만의 개정으로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면서도 부족함이 많은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했다.

다음은 김성해 의장과 일문일답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소감이 어떠한가?

"그동안 불완전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참여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개념이 추가됨에 따라 주민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조례 재정 등에 더욱 전문적인 의회의 역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앞서 말한 주민 참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권의 강화는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조례발안 및 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 완화한 것과 함께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된 조항이 빠져 사실상 주민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해 특별법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분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경우 의장에게 인사권이 넘어온 것은 맞지만 조직편성 권한은 없어 완전한 독립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집행부의 비판과 감시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은 2022년 부터 의원 4명당 1명을, 2023년은 2명당 1명만 채용하도록 했다."

"원안에도 없던 채용인원 제한으로 인력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 역할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초기 방역 성과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행정과 수준높은 시민의식으로 K방역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고, 그에 상응하는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기 대응 및 정책 개발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수권능력을 높이고 의회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회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민의 역량을 높여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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