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놓고 '갈등'
연수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놓고 '갈등'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2.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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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행정조치 예비 통보...입대위는 이의 신청 예정
해당 아파트는 기사와 관련 없음
해당 아파트는 기사와 관련 없음

연수구 청학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주민이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A아파트는 한국 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아파트 승강기 정기점검 결과에서 부적합 및 시정 조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 1천 665만원을 선 집행해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이어 보안 방범시설 CCTV 보완 및 증설과 승강기 공사 진행 건에 대해 올해 5월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따른 입주자의 서면동의서를 받았으며,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노후로 배관 갱생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등 긴급하게 진행한 사항을 10월 장기수선계획 정기 검토에 반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29조 3항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변경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급수, 승강기 등 필수 시설에 예기치 못한 긴급사항시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입주자대표의회가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의거 절차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해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1일 연수구청은 5월 진행한 입주자 서면동의서에서 916세대 중 407세대가 찬성해 과반수의 수시조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승강기 공사는 총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정기 조정에서 조정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수배관 갱생 장치가 긴급공사가 아님에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전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점은 공동주택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아파트연합회비 지출과 외부회계 감사에서 잡수입 사용 위반 등에 대해서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의회 관계자는 ”아파트 급수배관은 긴급사항은 아니지만 오래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며 ”이에 따라 서면 동의서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가족 등 대리인이나 위임장 등이 인정되지 않았고 장기수선 계획이 법적으로 위반된다며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해 입대위에서는 구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B씨는 “서면동의서에는 입주자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결국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엄연히 절차를 어긴 행위“ 라며 ” 또한 급수배관 갱생 장치를 환경부 미인증 제품으로 설치하는 등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말해 행정조치의 결과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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