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연휴 대비 핀셋방역 강화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연휴 대비 핀셋방역 강화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2.21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적 모임인 동호회, 야유회 등 개인적 친목모임 일체 금지
위반시 고발과 과태료 부과 조치...구상권 청구
연수구 원인재역에 설치된 코로나 19 임시 선별 검사소
연수구 원인재역에 설치된 코로나 19 임시 선별 검사소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이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21일 10시 기준 연수구의 총 확진자는 268명으로 퇴원 143명, 사망 2명 ,격리중 123명, 자가격리자는 568명이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2월과 8월 유행에는 신천지 등 중심집단이 있어 검사와 추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양상으로 예배 후 식사나 소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에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사적 모임인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 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한다. 

만약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된다.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1월 1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에 대해 방역 강화대책을 논의중”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손 반장은 “스키장 등 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 여행 등 우려하던 부분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오늘 실무회의를 거쳐 방역 강화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