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개정...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 투명성 강화
공정경제 3법 개정...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 투명성 강화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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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사진제공=국회 사진자료관
국회 전경 사진제공=국회 사진자료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이 순차적인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의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가 2017년 출범 직후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20대 국회부터 입법화를 추진해 올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해당 법안을 다시 제출하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의 큰 핵심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룰과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 자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총 발행주식의 0.5%~1% 내외의 소수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가능케 해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 근절, 법 집행체계 합리화, 혁신성장 지원 등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상장ㆍ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한다. 

또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실시한다. 

소액사건 피해구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위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며,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여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강화한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들로 현재 기준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집단이 해당된다.

감독법 제정으로 인해 금융그룹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수립과 건전성 확보, 자본적정성을 평가·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유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제도로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와 함께 공정경제의 근간”이라며 “과거 재벌개혁 정책보다 진보한 것으로 과거와 비교해 편법적 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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