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산단 홍보물 배포 위법 논란
남촌산단 홍보물 배포 위법 논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2.28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절차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무시 갈등 증폭 지적
동의 없는 아파트 배포위반/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제기도
시행사, 민간법인으로 문제 없어, 나머지 문제 확인 중
아파트 우편함에 꽃혀있는 남촌산단 홍보물 : 해당 아파트에 확인 결과 사전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시행사(스마트밸리개발(주))가 연수구 선학동 일대에 전단 홍보물을 배포한 것으로 두고 위법성 논란과 함께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주 선학동 아파트 우편함에 남촌산단 홍보리플릿이 마스크 2장과 함께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홍보리플릿의 내용은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친환경으로 조성된다는 문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발암물질, 교통체증, 멸종위기 보호동물(맹꽁이) 문제에 대한 QnA, 오염물질 배출업체 입주제한 등이 강조됐다.

그러나 갑작스런 홍보물 배포가 오히려 주민들의 남촌산단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보다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 함께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촌일반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남촌산단 부지 인근 주거지인 선학동에 남촌일반산단에 대한 홍보지와 마스크 두 장이 묶인 채 우편함 등에 무작위 대향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동구청과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에 배포 중단 및 회수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대책위를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남촌산단 추진 중단에 대한 시민청원과 남동구청장에게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며 "이에 대해 인천시가 '남촌산단을 포함한 여러 시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힘 쓰겠다', '주민수용성을 최우선'하며 '갈등영향분석도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한 직후 남동구청과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가 기렸다는 듯이 여론 몰이를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환경 산단이 들어선다며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정장 산업단지 변경 계획은 인천시에 제출된 바가 없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마저 의심될 수 밖에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강조한 인천시의 답변과 달리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 수용성도 무시된 행위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남동구청과 시행사를 질타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아파트에 사전 동의 없이 배포된 만큼 불법 여부에 대한 검토 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는 남동구청이 출자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파견되어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에 대한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스마트밸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은 민간법인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논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