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1.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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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식사모임' 포함
스키장 운영 허용...인원 제한 및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속 평균 1000명을 웃돌면서 정부가 1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4일 0시 기준 연수구의 총 확진자는 333명으로 전일 대비 4명 증가했고 치료중 171명, 자가격리자는 568명이다. 

중대본은 그간의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 효과로 인해 계속 커지던 환자 증가율이 둔화 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전국적인 신규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이지만 앞으로 환자 발생 추이가 다시 상승하느냐, 아니면 반전하여 감소세로 접어드느냐,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국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완만한 정체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로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겠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이는 지난 12월 한 달간의 유행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유보된다. 아직 방역과 의료역량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으며,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서민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에는 식당에서의 식사모임도 포함된다.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수칙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점검이 강화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보유 객실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한다.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되며, 정규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하고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하여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방역수칙 운영을 허용한다. 

전국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의 야간 운영을 금지합니다. 또한, 스키장 내 식당, 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금지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강좌의 운영은 중단되며,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는 2주간 운영을 연장하여 선제검사를 계속 실시한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해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14일의 자가격리 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 하여 이는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며 2주간에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빨리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 이번 2주간의 특별방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2021년 새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고비를 잘 넘기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 소중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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