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놓고 '떠넘기기' 갈등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놓고 '떠넘기기' 갈등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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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집하시설 노후관로 교체 등 보수비용만 2천억원
지자체, 재정 부담 이유로 분쟁조정 신청...재협의 요구
자동집하시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을 놓고 연수구와 경제청이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 심의를 거쳐 행안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난 2006년 설치비용 총 1,465억원을 소요해 7개 공구내 53.61km 길이의 이송관로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지난 2015년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5대 특례사무 이관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고 경제자유구역의 폐기물 처리 및 청소,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 광고물, 도로 등 5가지 업무를 자치구에 이관하면서 2020년까지 5년간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연수구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내구연한이 임박한 자동집하시설 유지 보수에 수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 재정 부담이 있는 점을 경제청이 누락했다며 행안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기존 협약을 무효화하고 재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서구도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시비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에산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청에 재협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되면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4개소에 2016년 자동집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지자체의 운영 거절로 시설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2월경 행안부의 결정이 나올 시 막대한 집하시설 보수 비용 부담 부분을 놓고 2015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한 재협의에 들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존 협약을 연수구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 명령이 내려져도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시 결론까지는 수년이 소요된다. 수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이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연수구 주민 A씨는 " 지난해 불량 쓰레기로 집하시설 관로가 막히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며 "시와 경제청이 자동집하시설을 놓고 대립하는 사이 다시 큰 고장이라도 난다면 결국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가져가게 된다" 고 밝혀 2월로 예정된 행안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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