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11일부터 순차적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11일부터 순차적 지급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1.06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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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400만원의 자금 지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50만원 지원금 지급
포토뉴스 제공 = 기획재정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가 의결되면서 오는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사업 공고를 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80만명에게 총 9조 3천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400만원의 버팀목 자금 지원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업종에 따라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명 등에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 65만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프로그램 신설과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로 미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번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에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의 경우 이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신규 지원자에게 빠르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먼저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 

다음으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의 비용을 집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며,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로서 코로나로 인한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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