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연수구청장,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으로 물의 빚어 사과"
고남석 연수구청장,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으로 물의 빚어 사과"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1.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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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인천시에 방역수칙 위반 고발 유무 판단 요청
고 구청장 페이스북 통해 부적절한 행위 사과...책임 통감
고남석 구청장 사진제공=연수구청
코로나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고남석 구청장 사진제공=연수구청

인천 연수구 고남석 구청장이 지난해 31일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무시하고 간부 공무원들과 좌석을 나눠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으면서 사과에 나섰다. 

연수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경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고남석 구청장을 포함한 일행 10여명이 테이블에 나눠 앉아 점심을 먹었다.

이번 식사 모임은 오전 간부회의를 마치고 공직생활을 끝나고 퇴직하거나 인사이동이 예정된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지난 22일 방역당국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적 모임이란 업무상 필히 수반되는 모임으로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공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 구청장이 10명 이상의 인원과 음식점을 방문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인천시에 전달해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추후 방역대책 회의에서 고 구청장의 위반 여부 처리 문제를 고민할 것” 이라며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고 말했다. 

시의 판단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시 집합금지 위반으로 해당 영업장은 최대 300만원, 참석한 개인별로는 각각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말하며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수칙 위반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라고 논평했다. 

고 구청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가 5인 이상의 모임을 멈춘 상황에서 행정조치 예외조항 해당 여부를 떠나 사려깊지 못한 부적절한 자리임을 사과 드린다”며 “이번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 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 코로나 확진자는 6일 11시 기준 3명이 추가되어 총 384명이다. 연수구 주민 A씨는 “제일 조심해야 할 시기에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은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자치단체장이 쉽게 어기는 것은 연수구와 주민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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