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예약 받았는데...구청장 방문 식당 과태료 처분 위기
믿고 예약 받았는데...구청장 방문 식당 과태료 처분 위기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1.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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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작성·테이블간 칸막이 준비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
공문상 문제 없다 답변 받아 받아준 것...시, 위반 여부 확인중

지난해 31일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고 직원들과 식사 모임을 가진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부적절한 자리였다며 사과에 나섰지만 정작 믿고 예약을 받아준 식당 업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동춘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1일 고남석 구청장의 음식점 방문일 전부터 구의 공문을 통해 공무 수행의 일종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예약 당일 출입자 명부 작성과 고 구청장 및 14명의 일행의 온도를 체크하고 식당 내에 위치한 방의 4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는 일부 보도와 다르게 9개의 테이블에 구청장 및 간부급 공무원들을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한 테이블당 최대 2명만 앉을 수 있게 했으며, 수행원 3명은 따로 홀에서 식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게 고 구청장을 비롯한 일행에게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30분간 일행이 머무르고 간 이후 식당을 다시 한번 청소하고 소독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방역당국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적 모임이란 업무상 필히 수반되는 모임으로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공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시 집합금지 위반으로 해당 영업장은 최대 300만원, 참석한 개인별로는 각각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남 광양시는 현충탑 참배 뒤 인근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한 시의원들의 식사는 공무로 보기 어렵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식당 업주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경고장만 발송했다.

식당 점주 A씨는 “5인 이상 모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지 여부는 이제 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방역에 철저히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연수경찰서에서 폐쇄회로(CCTV)와 관련 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전달받아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시의 최종 결정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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