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개정(2020. 12. 29.)되면서 ‘말(言)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말(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이 아닌 ARS전화를 이용한 방법이나 야간에 전화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또한, 말(言)과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연수구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에게도 해당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으로는 ▲ 선거일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 명한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등이 있다.
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었더라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저작권자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