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완화로 카페·헬스장 9시까지 운영 허용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로 카페·헬스장 9시까지 운영 허용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1.18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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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요청
설날맞이 2주간 특별방역대책 실시 예정...친지 방문 자제
2월 14일까지 연장된 원인재 임시선별검사소 /연수신문 seeyspress@naver.com

방역당국은 18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389명 발생해 감염 확산이 감소세에 돌입했다고 밝혔지만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되어 다중시설 이용이 가능해진 만큼 재 확산 위험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8일 0시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은 계속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집단감염 감소와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유흥업소와 파티룸을 제외한 헬스클럽·학원·노래연습장 등은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업장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각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에 게시한다. 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전국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간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그 외에 이 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모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이 해당된다.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12월 말부터 집단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 종교시설,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전담 요양병원 지정 등 초기대응을 계속 유지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실시한다.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설날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연휴 동안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은 자제할 것을 부탁하고 철도는 창가 측 좌석 판매·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 중 이다. 

봉안시설은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18일부터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궁이나 박물관 등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해 30% 이용을 제한하고 연휴 기간에도 특별입국 절차와 자가 격리자는 24시간 모니터링을 유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서민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을 하지 않고 겨울철 대 유행을 차단해나가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 이라며 “다가오는 봄 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 보다 일상화 조화된 방역체계로 운영될 것으로 3차 유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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