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동 일대 4,995㎡ 제한보호구역 지정돼
부대 울타리 안에 지정 되어 재산권 제약 없어
부대 울타리 안에 지정 되어 재산권 제약 없어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인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다.
14일 국방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전국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서구 시천동(52만1천694㎡)과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84만6천938㎡) 등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은 군사규제가 대폭 완화돼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 및 개발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시는 해제되는 보호구역 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사전 협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반면 연수구 옥련동 일대 4,995㎡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을 포함해 강원, 축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체 3,608,162㎡가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대다수 부대 울타리 안쪽 부지에 지정된 것이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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