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는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살펴보면 17일부터 22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주요업무계획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입법 예고된 안건은 △연수구의회 의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 음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중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교육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어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가 이미 있는 지자체도 부실한 사용내역 공개로 홍역을 치뤘던 만큼 연수구가 투명한 집행으로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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