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촉구 결의
연수구의회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촉구 결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2.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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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성 부족, 절차적 흠결, 내용적 부실 총체적 지적
25일 문화재위 열려, 주민-구의원 의견 반영 여부 주목
대표발의자로 나선 기형서 의원(송도1-5동, 의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자로 나선 기형서 의원(송도1-5동, 의회운영위원장)

연수구의회가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6일 제23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자로 나선 기형서 의원(송도1-5동, 의회운영위원장)이 동춘묘역의 시문화재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 12명의 의원들로부터 만장일치 채택했다.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문화재란 전문가의 정밀한 연구 및 정확한 판단기준으로 투명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 당시 동춘동 3필지(177번지, 52-11번지, 산3번지) 20,737㎡에 17기의 분묘중 10기가 다른 곳에 있거나 타지에서 이장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이장된 분묘에 대한 발굴의 조사 과정이나 기록이 전혀 보존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했고, 현장조사도 미흡했다고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춘묘역(20,737㎡)내에 문화재로 지정된 석물 66점 중 실제로는 석물 58점만이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8점은 동춘묘역에서 약 1.6km 떨어진 동춘동 산 58-1번지에 위치한 분묘 2기의 부속물고 있으며, 제작년도가 1992년~1996년으로 명확히 표된 묘비 4점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내용상의 흠결이 명확하다"며 문화재 지정 당시의 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동춘묘역에 인접한 상가와 아파트 6개 단지는 향후 2~3년 후 재건축조합 결성 등 재산권 활용 및 미래가치의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주민의 재산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인천시가 문화재 지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약 3천여세대 1만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정이 누락되었고, 문화재로서의 가치성 부족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화재 지정의 절차적 흠결, 내용적 부실 등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 영일정씨 동춘묘역의 시문화재 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대표발의한 기형서 의원은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문화재 자체가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어 우리 후손들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는 문화재 지정과정의 흠결과, 가치가 부족한 사적묘역을 문화재로 보호하는 것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중 무엇이 후손들의 미래에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판단해 동춘묘역의 문화재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과 지역 의원들이 나서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인천시 영일정씨 동춘묘역 관련 문화재위원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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