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비용 내용 공개되야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비용 내용 공개되야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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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 인천시 기초단체 중 최초로 구청장 및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최대성 의원,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첨령성 높이기 위해 발의
이미 조례 제정된 곳도 사용내역 부실공개 논란 발생해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17일 열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는 최대성 의원 사진캡쳐=연수구 인터넷방송국
17일 열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는 최대성 의원 사진캡쳐=연수구 인터넷방송국

연수구 및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구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상정된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조례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며 최대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17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인천시 기초단체 최초로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 현재 업무추진비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이 유일하다. 

한편 당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을 방지하는 규정과 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식, 부당사용자에 대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의안을 대표발의한 최대성 의원은 “ 조례를 준비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2021년 1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까지 참조해 기준을 세우고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인천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첨령성을 높이고자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가 있는 대구 달서구의 경우 부실한 사용내역 공개로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홍역을 치뤘던 만큼 연수구가 투명한 집행으로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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