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237회 임시회 폐회
연수구의회 237회 임시회 폐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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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전경

연수구의회는 2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제 23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의사일정을 마쳤다.

의회 5분 발언에서는 최숙경 기획복지위원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인들은 감염병보다 외부활동 제한과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며, 타 세대와 고민에 대한 공유가 어려운 탓에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과 상담욕구비율이 모두 높아지고 있어 노인분들의 심리적 건강까지 치유할 수 있는 연수구 노인전문상담센터 설치를 제안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연수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연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 음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이 수정 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중 연수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인천시 기초단체 최초로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 구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강구 부의장은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안 결의서를 제출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송도국제도시 인구에 비해 경찰서 없이 2개의 지구대로 한명의 경찰관이 주민 2,300여명을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송도 지역 내의 즉각적인 치안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해 송도경찰서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12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어 지난해 236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의 안건이 재상정됐다. 이 공유계획안에는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의 보훈회관 건립 계획을 놓고 비용절감 및 최적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과 보훈회에서도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적의원 12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진행한 동료 의원들과 고남석 구청장,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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