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연수구청장과 직원들과의 식사 사적 모임 인정
방역당국, 연수구청장과 직원들과의 식사 사적 모임 인정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2.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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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수위 정해 다음주 사전통보 예정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회의를 진행중인 고남석 구청장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회의를 진행중인 고남석 구청장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고 직원들과 식사 모임을 가진 행위는 사적 모임이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3일 인천시에 고 구청장 일행의 단체 식사는 사적 모임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31일 연수구청에 따르면 낮 12시경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고남석 구청장을 포함한 국장급 간부 일행 10여명이 테이블에 나눠 앉아 점심을 먹었다.

이로서 공무 수행의 일종이라며 식당 예약을 받아준 업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업주는 9개의 테이블에 구청장 및 간부급 공무원들을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한 테이블당 최대 2명만 앉게 하고, 수행원 3명은 따로 홀에서 식사했으며, 30분간 일행이 머무르고 간 이후 식당을 다시 한번 청소하고 소독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런 상황에 직면해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적 모임이란 업무상 필히 수반되는 모임으로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공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판단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시 집합금지 위반으로 해당 영업장은 최대 300만원, 참석한 개인별로는 각각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판단이 나오면서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개인 및 음식점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내주 논의를 통해 구에 사전통보를 할 예정" 이라고 답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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