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2주 연장
방역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2주 연장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2.26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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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5인이상 모임 금지 유지
방역수칙 위반자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검토
연수구 원인재 임시선별진료소

정부는 28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10시 운영제한도 동일하게 유지한다.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적용하지 않는다.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3단계 수칙이나 집단감염을 고려해 유지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 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며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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