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현재 2단계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현재 2단계 적용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3.0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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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단계에서 4단계 간소화...사적 모임 제한 강화 
다중이용시설 그룹 세분화와 운영규제 최소화 방침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진제공=중앙사고습본부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진제공=중앙사고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LW 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진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5단계 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국민에게 전할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했으며, 대규모 집단감염에서 개인 간 접촉이 늘어나는 감염 양상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해 방역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으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막심하며, 정작 고위험 취약시설인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 등에서의 집단감염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 간소화...사적 모임 제한 강화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2단계에서부터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이 강화된다.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 사실상 외출 금지 단계에 들어선다.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으로 바뀐다. 행사와 집회는 1단계는 300인 이상은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4단계는 1인 시위 외 모두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그룹 세분화와 운영규제 최소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및 재분류에 따라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목욕업장, 종교시설 ▲3그룹 영화관, 공연장, 상점 마트 백화점 등으로 재분류된다. 

이용인원 제한 및 운영 규제는 최소화된다.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며,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에선 1, 2그룹, 4단계에선 1~3그룹의 운영 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1단계에서부터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고위험시설 방역관리 강화와 복지 및 돌봄시설 공백 최소화

복지·돌봄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3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마스크 상시착용과 비말 발생 활동 금지, 인원제한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추진한다. 4단계부터는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위험도 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중점관리사업장인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기숙형 시설, 유통 및 물류센터와 콜센터는 맞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교시설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큰소리 기도 등 금지, 2단계부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는 2단계부터 주 2회 PCR검사를 받게 된다. 요양병원은 1~2단계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3~4단계 방문 면회가 금지되며 요양시설은 1~3단계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4단계는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중수본 권덕철 본부장은 “이번 발표안은 초안으로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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