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이장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지적도
시 문화재로 지정돼 주민들에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이하 동춘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 해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법률자문의견서가 공개되 주목된다.
연수구는 지난 2월 동춘묘역의 시 문화재 지정 과정상의 하자의 존재 여부와 지정 해재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법률 자문을 진행, 동월 17일 자문의견서를 받아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초구의 "ㅇ"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종중이 2018년 9월 20일 경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등록 보완자료에 포함된 '정여온, 정용의 분묘 및 관련 석물(분묘 2기, 석물 8점)'은 시 문화재 지정 이후 조사를 통해 본건 문화재구역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문화재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해 실제 현황과 다르게 지정고시까지 이루어진 문제로 문화재구역 지정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동춘묘역의 문화재 중 상당수가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인천시가 고시한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사유가 묘비석을 비롯한 석물 66점을 통해 조선 후기 미술사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①문화재로 지정된 분묘 중 정자원, 정함, 정귀년, 정선 정언규 등 총 5기 분묘가 1992년 통일동산 조성사업으로 인해 파주선산에서 동춘묘역으로 이장되었다는 점, ②정우량, 정휘량, 정원달 등 총 3기 분묘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기간에 걸쳐 연수구 다른 곳에서 동춘묘역으로 이장되었고 ③당시 이장·개장 신고가 없어 정확한 시기와 위치 및 이장방법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④2012년, 2016년경에 선조 5명 묘역에 둘레석을 정비한 점, ⑤묘비와 석물 상당수가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다섯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춘묘역의 지정 문화재 중 상당수의 분묘 이장과정에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돼 본건 지정 문화재 중 이장된 분묘 및 석물들 상당수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문화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고려를 해야한다고 밝혀 주민들의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요구에 힘들 싣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 이후 많은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지적들을 수렴한 결과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률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연수구는 동춘묘역 논란 초기부터 항상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일정씨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 비상대책 위원회 선명석 위원장은 "연수구가 동춘묘역의 문화재 해제를 염원하는 연수구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법률자문에서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며 문화재 해제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인정하고 조속히 동춘묘역의 문화재 해제를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이하 동춘묘역) 측에서 등산로 3/2일 폐지 하겠다는 알림판 은 시민들에게 엄포까지 하는 행위에 시민들은 철거하여 공원부지로 활성화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힘있는 사람의 묘지는 문화재고" 힘 없는 사람의 묘지는 분묘 이장 해야하고" *죽어서도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