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3.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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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으로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준식 시의원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준식 시의원

인천광역시의회 김준식 의원(연수4)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이번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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