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으로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인천광역시의회 김준식 의원(연수4)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이번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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