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
[기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
  • 연수신문
  • 승인 2021.03.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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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 경감 소순욱

보이스피싱이란. 음성과(voice)과 개인정보(private)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나 문자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받아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되는 수법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규제로 인해 신규 계좌개설이 어려워지고 예금인출  지연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하는 수법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특정장소(집앞, 지하철역주변, 대형상가,   자동차 안 등)에서 범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을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범인들이 사기행각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당황하게 하여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유형을 알고 있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정부지원대출금 등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 대출계약위반 등의 명목으로 개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 현금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둘째.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00검찰청 00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가짜 신분증과 공문, 사건서류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범죄에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라며 압박하거나 피해자의 신용도 확인,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구글 기프트카드 핀번호 발송요구하거나 계좌이체, 직접 만나서 현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셋째, 허위물품 결제문자형 보이스피싱은
허위의 물품(ex 에어컨,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의 결제문자를 무작위 발송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자에 안내된 고객센터나 소비자 보호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결재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 접수해 준다고 하고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피해금 편취하는 유형이다.

넷째, 카톡 가족,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카톡으로 가족(딸, 아들 등)을 사칭하며 ‘핸드폰이 고장났다. 선배  부탁으로 편의점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해서 사진 찍어 전송 해 달라’고 하여 상품권 핀번호를 편취하거나 신분증과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전송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다섯째. 앱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원격제어앱(팀뷰어), 악성앱설치 또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을 유도,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모두 범인에게 연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외에 전화 콜센터를 두고, 국내 인출책,  현금전달책, 총책을 검거까지 전체조직을 일망타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피해금이 해외로 송금되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어 있어 이에 범죄의 유형을 알고 스스로의 예방이 보이스피싱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경찰에서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서민생활 침해범죄 근절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1부터 6.30까지 사기범죄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기범죄 척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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