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동춘묘역 보존 의견에 불통 비난 쇄도
박남춘 시장 동춘묘역 보존 의견에 불통 비난 쇄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3.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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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의회서 동춘묘역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방안 강구 피력
대책위, 주민수용성 운운하며 불법이장묘 두둔, 주민 무시행위 지적
시정질의에 답변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시정질의에 답변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각종 위법행위 의혹이 일고 있는 '영일정씨 동춘묘역'을 문화재로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정호 시의원은 "인근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인천문화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아울러 영일 정씨 동춘묘역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문화재 지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박 시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주민들이 제기한 불법이장과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연수구청에 사실확인 중에 있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올해 2분기 중 시 문화재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더불어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는 것.

특히 지난 2월 25일 열린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에 연수구가 "문화재 지정 해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의견서를 제출한 뒤에도 박 시장이 동춘묘역 시문화재 강행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비춰져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수구가 제출한 법률자문서에 따르면, 정여온, 정용의 분묘 및 관련 석물(분묘 2기, 석물 8점)'은 시 문화재 지정 이후 조사를 통해 본건 문화재구역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문화재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해 실제 현황과 다르게 지정고시까지 이루어진 문제로 문화재구역 지정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1990년대 이장된 분묘와 석물 등 상당수가 최근에 제작된 것 등을 예를 들어 문화재로서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고, 상당수의 분묘 이장과정에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돼 본건 지정 문화재 중 이장된 분묘 및 석물들 상당수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당히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다.(관련기사 2021년 3월 8일자 '동춘묘역 市 문화재가 아닌 철거대상' 기사 참조)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 비대위 선명석 위원장은 "동춘묘역의 위법행위 의혹과 각종 절차적 흠결이 주민들의 조사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박 시장의 문화재 본존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고집불통의 행정"이라며 "더이상 인천시의 올바른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주민들이 직접 강력한 행동으로 정의를 바로 잡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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