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회기중에도 지각·불참 눈살
연수구의회, 회기중에도 지각·불참 눈살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3.22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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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재적인원 6명 중 3명만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 청취
사유 없이 지각·불참하는 등 의원들 간 소통 부재도 여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 (연수구 인터넷방송국 캡쳐) 

현재 임시회 회기중인 연수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사유 통보 없이 상임위를 불참석하거나 지각이 잦은 행태를 보여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2일 제 239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재적의원 6명 중 3명만 남아 1시간 30분 동안 각 부서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이중 A의원은 상임위 시작 후에도 자리했으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일이 있다는 사유로 인해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자리를 이탈했다. 

그러나 B의원은 A의원과 같은 지역구로서 동일한 행사에 참석했으나 참석 여부에 대해 상임위원장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 불참했으며, C의원은 상임위가 끝나가는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지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시 의장 및 의원장이 해당위원에 출석을 요구해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후 2일 이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위원을 징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무단 이탈시 징계의 요구와 회부가 가능하지만 실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행태를 두고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1년에 90일 있는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지각과 무단결석이 이루어진다면 소통 부족 및 자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 등의 참여로 결석하게 된다면 위원회와 미리 논의 후 오후에 상임위를 여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과 같은 개인 행보 문제와 소통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구민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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