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여당 다주택자 보유 의원 2명...처분 권고
연수구, 여당 다주택자 보유 의원 2명...처분 권고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3.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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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올해 3월 말까지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 권고
LH 투기 사건 여파...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공천 불이익 발생
해당 아파트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해당 아파트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연수구 역시 다주택을 소유한 공직자 및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인천시가 공개한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구갑) 과 기형서 구의원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청학동 소재의 연립주택 1채와 배우자 명의로 서구 청라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중이다.

박찬대 국회의원 관계자는 “ 서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문제와 별개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매각을 시도했지만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까지 있어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 서구 아파트의 경우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 10년전 연수구로 오기 전에 2년간 실거주했던 곳으로 이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라고 해명했다. 

기형서 구의원이 등록한 재산 내역을 보면 송도동 아파트와 주안동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기 구의원은 "주안동 단독주택의 경우 부모님 상속으로 인해 일부 지분이 있는 것을 정리해 다른 가족이 넘겨받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남아있는 것" 이라며 "이미 중앙당을 통해 다주택자가 아닌 것을 소명했다" 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연례적으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신고 된 등록재산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있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등록된 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당내 다주택 의원들을 대상으로 거주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할 것을 권고하면서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주당 윤리감찰원도 올해 3월 말 까지 주택을 처분 할 것을 권고해 의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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