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2019년 이후 공사 진행사항 없어
종합합산세율 적용으로 면제 대상인 종부세 부과 가능
종합합산세율 적용으로 면제 대상인 종부세 부과 가능
사업 진척이 없다고 판단해 연수구가 10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송도국제도시 롯데몰이 최대 50억원의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1년 롯데자산개발은 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롯데타운을 인천경제청에게 사들인 8만4천500㎡ 부지에 2015년까지 건립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오피스텔과 마트 준공 이후로 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롯데자산개발은 해당 땅을 당시 조성원가보다 매우 저렴하게 토지를 사들여 200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어냈다.
3월 연수구는 롯데몰 송도와 관련된 공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사 진행 여부가 재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재산세 약 10억원을 부과하면서 기존의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합산세율 적용시 그동안 면제 대상이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할 수 있어 롯데쇼핑에 50억원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 당시 롯데쇼핑에게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사항이 2019년 이후로 없었다" 고 말하면서 "롯데쇼핑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종부세 또한 세무서에서 검토하게 되며, 롯데 역시 재산세 부과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주시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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