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연녹지 주차장 건축물 승인 추진 특혜논란
구, 자연녹지 주차장 건축물 승인 추진 특혜논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4.13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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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연수동 594 주차장법 시행령 적용 안돼 특혜 중단해야
구,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법 아닌 다른 법 설명할 수 없어.

연수구가 연수동 중심 상업지역 내 노외주차장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신축공사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특혜를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구는 지난 7일 자연녹지지역 주차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연수동 594번지 일원에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등 열람공고를 냈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면적 927.43㎡, 연면적 8,698.1107㎡(건폐율 19.9903%, 용적률 21.9884%), 지상2층, 지하2층 높이에 176대의 주차면과 52개의 상가를 가진 규모로서 일반음식점 판매점 등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이 가능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조문을 연수구가 적용하여 실시계획 인가 공고를 올린것이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연수지구단위계획상 오로지 주차장 기능을 위한 건축물과 시설만 가능한 주차장용지를 법령해석을 오인하여 특혜를 주려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용지인 연수동 584-2의 경우 연수동 594와 같이 허용용도 '지정된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함'포함되었으나 지난 2013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용도에 한함'으로 변경 시 조례에 의해 환승주차장 30% 확보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요금체계를 수용 하는 등 단서 조항을 달아 연수구민들이 주차장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수동 594의 주차장용지의 경우는 연수구가 토지주의 신청대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진행함으로 실시계획이 그대로 인가될 경우 기존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근린생활시설(상가) 건물의 전용 주차장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주민 A씨는 "연수구가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2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88년 이후인 92년 7월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동령 부칙에도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신청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신축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주차장을 위한 신축만 가능하다"며 "주차장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상가)건물이 들어설 경우 상가 전용 주차장으로 바뀔게 뻔한데, 구민과 어떠한 이해와 합의도 없이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수구 관계자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차장법 외에는 설명할 수 없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2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주민 공람 및 열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연수동 594의 주차장용지는 연수동 584-2와 동춘동 597과 함께 토지이용 목적 상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여타의 다른 부지에 비해 토지공사로부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에게 분양했다. 

특히 연수동 594 주차장용지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어 신축 주차전용건축물에 상가가 들어올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수구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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