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인천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연수신문
  • 승인 2021.04.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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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4. 시행, 권고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가능, 개인방역수칙 준수 당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대상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인천시민 및 거주자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심증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경미하더라도 타인과의 접촉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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