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제17580호) 이 2020년 12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금년 6월 8일까지 법정법인 지방체육회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법정법인 지방체육회는 “국가 정책상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위해 특별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며 법적 지위 확보로 안정 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여 투명한 조직 운영과 대외 신뢰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곽종배 연수구체육회장은, 전국(228개)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회장을 겸직 하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위해 시군구체육회장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대한체육회 및 국회에 전달하는 등 누구보다 법률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곽종배 연수구체육회장은 앞으로도 민선 초대체육회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풀뿌리 지방체육인의 권익을 위해 소통의 창구가 되어 큰 목소리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수구체육회는 법정법인 체육회 설립에 맞춰 사무국을 선학체육관 내 1층(경원대로 526)으로 이전, 법인 설립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산하 회원단체들을 위한 회의실 설치를 통해 변화되는 연수구체육회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평균수명 80세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법정법인 연수구체육회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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