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몸살...불법체류자는 과태료 부과도 난관
쓰레기 무단투기 몸살...불법체류자는 과태료 부과도 난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4.20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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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동 골목과 상가 곳곳 쓰레기 무단 투기 비일비재해 주민들 눈살
제도개선과 단속 절실...쓰레기 처리방법 담긴 포스터 배포 방안 고려
불법 투기된 쓰레기 /연수신문 seeyspress@naver.com
불법 투기된 쓰레기 /연수신문 seeyspress@naver.com

연수동이 외국인들의 무단 생활 쓰레기 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는 과태료 부과조차 힘든 실정이다. 

연수 2동에 위치한 먹자골목 주변은 무단 투기한 쓰레기로 인해 과태료 부과 조사 중인 계고장이 비닐봉투에 붙어있다. 

쓰레기의 유형도 다양해 버려진 신발과 봉투 안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한데 뒤섞여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봉투가 터지면서 흥건히 바닥을 적시며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나가는 행인들 역시 빌라 앞과 상가 곳곳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로 발생한 악취에 눈살을 찌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배출할뿐더러 오토바이를 타고 와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 무단투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 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곳곳에 쓰레기 분리 배출 방침을 각국 언어로 골목마다 포스터로 배치하고 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연수구와 주민 2명으로 구성된 자경단체를 통해 CCTV와 봉투에서 발견된 영수증 등을 토대로 직접 찾아가는 등 과태료 부과 및 계도를 하고 있으나 무단투기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행적 확인이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무단  투기 쓰레기는 최대한 추적해 과태료 부과나 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확인이 힘들다 보니 한계점이 존재한다" 며 "“외국인이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에 쓰레기 처리방법이 담긴 포스터를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혀 결국 제도개선과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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