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문화재단 조례 보고·감사요구는 지방의회 권한
연수문화재단 조례 보고·감사요구는 지방의회 권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5.04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연수구 무효소송 청구 기각으로 소송비용 부담 판결
최대성 의원, 소송비용 구민 세금 충당...집행부 사과 표명해야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대성 의원 사진제공=연수구청 인터넷방송 캡쳐

연수구의회가 의결한 문화재단 조례안을 무효화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연수구가 결국 패소했다. 

29일 대법원은 연수구가 연수구의회가 의결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례 개정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여 연수문화재단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수구 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산하의 공법인으로서 보고 및 감사 요구 등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서 8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어 구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고남석 구청장의 실속 없는 행정소송으로 인해 집행부의 행정력과 구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 6월 연수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진흥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문화재단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의 재의요구에도 다시 원안 가결되면서 9월 대법원에 소가 제기됐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주요 개정안 내용은▲재단 이사는 선임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으로 이사장이 임명해 1번만 연임이 가능▲구청장 및 구의회가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감사 등을 요청하면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하는 건이다. 

당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대성 의원은 " 기존 재단 정관과 조례안으로는 감시 기능 및 재단 이사에 대한 임기 규정이 없어 발의한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발생함에 따라 구민 세금으로 비용을 집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민들을 향해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해야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문화재단 예산 집행 시 정당한 의회의 견제 및 감시 권한이 작동하게 됐다"며  "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대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이후에도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미 이사의 임기나 상시 감사 권한을 조례로 정한 지역 문화재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 결과로 인천시를 비롯 지역별 문화재단 운영 기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