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시장 소방도로 불법 점유 화재위험 노출
옥련시장 소방도로 불법 점유 화재위험 노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5.0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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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화재 소방도로 불법주차에 막혀 진압 차질
옥련시장 노점과 화물트럭 등 소방도로 불법점유 심각
옥련시장 소방도로를 노점상과 화물차량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모습
옥련시장 소방도로를 노점상과 화물차량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모습

옥련전통시장 일대가 소방도로를 점유한 불법노점상과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4월 29일 옥련동 원흥아파트 102동 상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하여 1시간만에 진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발화위치로 추정되는 아파트 뒷쪽 도로에 소방차량이 진입하려 했지만 트럭과 승용차들의 불법주차에 가로막혀 다시 돌아 정문으로 진입하는 등의 차질을 빚었다.

해당 도로는 원흥아파트 102동 뒷쪽에 위치한 '한나루로97번길'로 이면도로 공영주차장을 운영중이지만 옥련시장을 이용하는 화물트럭과 일반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다.

공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이 잘못 들어가 약간 지체 되었지만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며 "현재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 심각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옥련시장을 비롯한 인근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해당 도로는 사실 소방도로에 해당되지만 옥련시장 내 업소 트럭의 불법주정차와 불법 적치 등으로 도로를 불법점유하다시피해 업주들과 주민들의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며 "비록 집주인이 일찍 신고해 소방차가 돌아가서도 쉽게 진압했지만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뒷길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막혀 초기대응을 실패했다면 화재가 인근 아파트나 옥련시장으로 번지는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원흥아파트와 옥련시장을 사이두고 있는 옥련현대2차는 화재 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옥련현대2차 208동의 경우 화재시 단지 내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옥련시장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시장 내 도로의 간격을 4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불법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소방차량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옥련현대2차 주민 B씨는 "불법 노점의 도로 불법점유로 2미터도 안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시 그 피해는 주민들이 그대로 받을텐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수차례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 해봤지만 연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말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는 "『연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옥련시장 내 노점을 전통시장의 상인 및 점포로 관리되고 있다"며 "노점상의 불법 임대 및 전대 행위 등 대해 향후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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