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춘묘역 문화재 해제위, 시에 행정심판 청구 돌입
속보)동춘묘역 문화재 해제위, 시에 행정심판 청구 돌입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5.11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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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원회 의견 존중..산림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등 청구기각 주장
비대위, 총체적 졸속행정 드러나도 뻔뻔한 태도 분노, 강력 시위 선포
동춘동 아파트에 걸린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에서 주민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듯 하다.
/연수신문 seeyspress@naver.com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비대위가 변호사를 선임(본보 4월 7일자 1면)하여 강력한 행동에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그 첫번째로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0일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취소를 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이유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인천시에 제출했다.

영일정씨 동춘묘역이 시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문화재 허위신청 및 허위지정이 밝혀짐에 따라 문화재 지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이다.

비대위 선명석 위원장은 "인천시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동춘동 117번지, 52-11번지 내에 17기의 분묘와 66점의 석물이 있는 것으로 지정 고시했지만, 비대위 확인결과 분묘 2기와 석물 8점이 별개 장소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문화재 지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중략)"역사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17기 분묘의 절반가량이 타 지역에서 개발 수용지로 편입 되면서 불법으로 이장되어 온 분묘인데다가, 석물 또한 대 다수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결여된 사적묘지를 인천시와 문화재위원회가 졸속으로 지정했다"는 내용 등을 청구이유서에 담았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5월 4일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청구인이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 조사 결과 시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묘역을 기념물로 지정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연수구에서 2021년 1월 7일 제출한 동춘묘역 지정해제 민원에 대한 재심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위법하게 조성된 묘역에 대해서는 묘역 조성당시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에 의해 조성이 되어야 하는 바, 별도의 신고 없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실관계 검토 중"이라며 (중략)"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 답변서 제출로 청구가 성립됨에 따라 청구일 기준으로 90일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선명석 위원장은 "인천시가 답변서에서도 적시되어 있듯 신고 없이 묘지를 이장한 것을 인정하고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함에도 공소시효를 넘겨 직무유기를 시인하는 등 총체적인 문화재 졸속행정이 드러났음에도 해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뻔뻔한 태도에 주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말하며 오는 5월 25일부터 3천여세대 아파트 담장에 현수막을 추가로 대량으로 설치하고, 시청과 구청앞 광장에서 차량을 동원한 릴레이 시위 등 강력한 행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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