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조성 공사 지연으로 면제된 재산세 부과해
한국외대, 3000억원 투자해 학교 조성 재추진
한국외대, 3000억원 투자해 학교 조성 재추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추진한 송도캠퍼스 조성 사업이 지연을 이유로 연수구가 부과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9억 7000만원이 납입됐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외대는 과세 조치에 반발해 2018년 감사원 심사 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2020년에 재기했으나 모두 패소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했다.
부과 원인은 한국외대가 2017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97-1일대 4만 3000㎡를 취득한 뒤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
연수구는 해당 부지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면제했던 2017~2018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9억 7000만원을 한국외대에 부과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학교용으로 쓰여야 하는 해당 부지에 대해 한국외대는 재산세를 면제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한국외대는 송도캠퍼스 부지를 수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승인 절차에서 상당히 소요되어 공사가 늦어진 것 뿐 학교시설을 건축할 예정이었다며 과세에 반발했다.
한국외대는 현재 2017년도 지방세에 대한 행정 심판 청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3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송도캠퍼스 조성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 지난번 롯데몰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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