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송도 아파트 석면 검출 조경석 사용 업체 고발
환경단체, 송도 아파트 석면 검출 조경석 사용 업체 고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5.14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시행사·공급업체 및 관리감독 관련자 형사고발
기존 정보유출 사례 들어 불법적 유통 있었는지 수사 필요
석면이 검출된 아파트 조경석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이 검출된 아파트 조경석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 사용된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면서 이를 공론화한 환경단체가 13일 아파트 건설사를 비롯해 조경석 공급업체 등 관련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피고발단체들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조경석의 표면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이 있음에도 2013년 준공된 인천 송도 P아파트의 조경석 10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그외 131개 조경석이 석면조경석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이 발표한 내용에는 2010년에 석면조경석, 석면석재 등을 전국에 공급한 문제가 있었던 제천의 석면폐광산 인근의 채석장에서 지난해 10월에도 석면조경석을 절단하는 등 석면조경석 가공작업을 하는 현장을 조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단체들의 석면조경석 문제가 발표되자 인천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P아파트의 조경석 11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0개에서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고, 아파트 건설사 측에서 토양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자 시공사측인 D건설이 조경석을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비닐만 씌운채 방치되어 있다.  

환경단체들은 D건설이 인천 송도 P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제천의 석면조경석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사용한것으로 의심하며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 건설사와 조경석 공급업체의 불법사항을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2012년부터 시행중인 석면안전관리법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석면조경석 공급 및 사용업체들과 불법적인 결탁이 있지 않은지 수사해 달라고 환경부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담당 서기관이 애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환경부 내부정보를 제공해 기소되어 구속재판중인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때 석면안전관리법 관련한 비리도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 이라고 말해 환경부 고발이유를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