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인천시가 배곧대교 반대 의사 밝혀야"
환경단체, "인천시가 배곧대교 반대 의사 밝혀야"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5.27 0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도 갯벌 훼손 동의는 사회적 약속 무시 처사
환경청, 배곧대교 입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가 최근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로 발생하는 경제·교통 등의 영향을 분석하는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환경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26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송도 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사업으로 시는 사업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송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 될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 갯벌을 훼손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흥시에 통보한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전달한 바 있으며, 인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지금 노선안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환경청의 판단에 따라 부동의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습지보전대책위 관계자는 “국내법 위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아닌 전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며 “시흥시 또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