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집중 정비
연수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구는 이번 일제 정비기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중점 정비대상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 상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으로 우선적으로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집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와 제20조 과태료 부과 조항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의 수시 실시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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