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인천공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6.07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로 전소한 트럭 사진제공=인천공단소방서

인천공단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차량에 적재된 연료나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운전자는 화재 시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소방차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자동차규칙법 57조 소화설비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소화기 1대 이상을 의무로 배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진행중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면 된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율 안전관리 및 안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