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웰카운티 3단지 불법매각, 경찰 수사 착수
송도 웰카운티 3단지 불법매각, 경찰 수사 착수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6.14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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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외국인 전용 120세대 민간사업자 불법매각
인천경찰청, 배임 혐의로 임직원 대상 내사 예정
송도 웰카운티 전경

인천도시공사가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에게 불법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를 인지해 공공임대주택을 민간 사업자에게 매도한 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 결과가 통보됐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송로 30번길 19에 소재한 송도웰카운티3단지는 인천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반 임대주택 395세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 등 515세대다.

도시공사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한 민간 사업자에게 약 515억 원을 받고 매각해 370억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 317명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 제 50조 2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민간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할 수 없다. 

인천경찰청은 이를 인지해 웰카운티 3차 아파트 매각과 관여했던 사장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배임 혐의 내사에 착수했다. 

1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각과 관련해 도시공사의 주요사업 추진 상황 업무 보고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의 감사결과 따라 내부적으로 감사 재심의 여부와 재발 방지 관련해서 논의중” 이라며 “16일 시의회에서 예정된 업무보고에서도 성실히 답할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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