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세무서,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말까지 신고"
연수세무서,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말까지 신고"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6.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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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세무서 전경 사진제공=연수세무서
연수세무서 전경 사진제공=연수세무서

연수세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2020년 기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세무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10%~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으로 강력히 제재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제도 도입 이래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1년에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했지만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2,160명), 신고금액은 421%(48.4조 원)이 증가했다. 

연수세무서 관계자는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에 있어서는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 이라며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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