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웰카운티 불법 매각 사실 아냐“ 주장
인천도시공사. ”웰카운티 불법 매각 사실 아냐“ 주장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6.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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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사장, 송도 웰카운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관련 사퇴설 일축
세 번 유찰로 심의회 거쳐 7% 할인해 매각한 것...조사에는 적극 협조

송도국제도시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해명에 나섰다. 

16일 1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사장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매각 건과 관련해 사퇴 의사는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송로 30번길 19에 소재한 송도웰카운티3단지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한 민간 사업자에게 약 515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 사장은 송도3단지 외국인전용임대주택 매각이 당시 세 차례 유찰됨에 따라 재산심의의원회·경영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7%의 할인이 결정됐으며, 입찰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찰받은 (주)아이오에스의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함에도 515억원에 달하는임대주택을 매입할수 있냐는 질문에는 공사 입장에서도 경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 50조 2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민간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할 수 없다. 

이 사장은  “현재 발생한 논란에 대해 의혹을 만들어낸 시 감사관실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당시 사업본부장으로 입찰 과정에 영향을 끼쳐 책임이 있다면 조사를 받겠지만 개인적 비리가 아닌 이상 사퇴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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