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기고]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 연수신문
  • 승인 2021.06.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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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안보계 경위 김수정

경찰청이 발표한 5년치 가정폭력 통계에 따르면 총 18만 4,307건이 발생했는데 5년 전에 비해 무려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1부터 가정폭력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는 내용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법이 시행중으로 새로 개정된 법을 숙지해보자.

첫 번째,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등이 추가되는 등 범위가 넓어졌다.
  
두 번째, 개정 전 응급조치 조항의 ‘범죄 수사’가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 수사’로 변경되어 가정폭력 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주거·직장’(장소)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사람)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

네 번째,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에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도록 형사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경찰의 공권력 개입이 더욱 확실해진 만큼 피해자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재발 우려 가정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동시에 소중한 자녀들이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112신고이력 보관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경찰, 유관 기관 및 시민 모두가 함께 가정폭력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정폭력 사건 초기 대응 방향과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관계부처에서는 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동반 아동에 대한 심리 치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우리 주위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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