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 없어도 해당돼 수천만원 보강 비용 발생 및 불법건축물 지정 우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고시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 기준 강화로 기존의 정상 판정을 받았던 기계식 주차장 역시 조건을 충족해야 정밀안전검사에서 통과가 가능해지는 소급적용 방식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와 자동차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중 외부에서 주차장 구동장치의 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울타리 설치, 10cm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수동정지장치 등에 대하여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 적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이 중 소급적용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소급입법금지는 헌법 13조에 명시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하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발표해 시행중인 주차장 고시개정안은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기존 현장에 소급적용하면서 기계식 주차장들이 비용 문제나 안전시설 문제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후 부설주차장 관리소홀로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어 과태료까지 물 수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소급적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한이 늦어질 경우 정밀안전검사일까지 이를 충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며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칙이기 때문에 안전가동확인장치 등 센서에 대한 부분은 부칙에 표기한 대로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소유자 A씨는 "기계식 주차장 검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기준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도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드는 상황이다" 라며 " 안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주차장을 못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기간이 지나면 부설주차장 관리 안했다고 벌금까지 물게 되는것은 오히려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