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낸 사람만 바보?...3년간 체납액 31억 결손처리
세금 낸 사람만 바보?...3년간 체납액 31억 결손처리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6.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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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20년 징수할 수 없는 세금 29억원 발생...징수율은 66%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구민 위해 재산 추적 등 대책 마련해야

연수구가 밝힌 세외수입 가운데 징수해야하는 금액에 비해 미수납과 결손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1일 연수구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결산 현황’에서 교통행정과가 거둬들여야 하는 징수액은 약 133억원으로 과년도 주·정차위반. 자동차 검사위반과 필수보험에 미가입 등으로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약 19억 8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7억 3천만원, 2018년 5억 1천만원으로 3년간 31억이 결손 처리됐으며, 미수납액은 2020년 기준 95억원이다. 

불납결손액은 세무자의 소멸시효 종료,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의 이유로 내지 않아 채워지지 않은 세금의 액수로 징수를 포기한 경우를 나타낸다. 

이는 지방세를 제외한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 세외수입 총괄 현황에서도 2020년 징수결정액으로 696억 6천9백만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실제 수납액은 464억 3천 6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02억 8천 9백만원, 불납결손액은 29억 4천4백만원이 발생했고 징수율은 66%에 그쳤다. 

이처럼 지속적인 과태료 체납으로 발생한 미납액이 기한을 지나 불납결손액 증가로 이어지는 등 낮은 징수율로 인해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연수구가 재정 부족만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재산보유 여부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은닉채산 추적을 하는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41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이어졌다. 장해윤 자치도시위원장은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구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관리부서에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불납결손액 관련해서는 관리 지침에 따라서 미수납액 역시 최대한 받기 위해 체납팀에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지만 행방불명이나 사망자 등 불가피한 결손처리부분이 있다“ 며 ”현재 체납팀이 팀장 포함해 2명이 활동하는 관계로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어 기획실과 협의해서 보강해 업무 처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고 밝혔다. 

주민A씨는 " 그동안 지방세나 등록세 등 체납액이 안 생기게 세금을 내 왔는데 무재산자라고 세금 없어지고, 행방불명이라고 추징을 못한다고 하면 평소에 성실하게 세금 냈던 사람들은 손해봤다는 생각밖에 더 들겠는가 "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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