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연수구의 적극 행정으로 문화재 지정 관련 주민 피해 줄여야
연수구의회 이인자 의원은 25일 개최된 제24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일 거론되고 있는 연수구 동곡재로 68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발언했다.
동춘묘역은 지난해 3월 인천시가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 문화재 68호로 지정하면서 현재 분묘 17기와 화강암 재질의 석물 66점이 배치되어 있으며, 영일정씨 종중이 관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영일정씨 가문은 조선시대인 1607년에 묘소를 청량산 아래 조성하고, 400년간 인천서 자리잡은 사대부 집안으로, 묘비석을 비롯한 석물 66점과 종중소유의 고문서를 통해 조선 후기 미술사 및 정치·사회·경제 상황을 연구할 수 있다는 사유로 시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받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 되었으며, 더구나 해당 지역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인근 아파트 6개 단지, 3천여 세대의 1만여 주민들과 주변상가는 문화재반경 500㎡ 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에 상당한 불이익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 비상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 동춘묘역은 1990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며,인천시가 지정한 분묘는 다른 지역에서 이장한 데다, 석물은 최근에 만들어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 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분묘 17기 중 8기는 경기도 파주시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이장한 것이고, 나머지 2기는 문화재 구역 밖에 있는 것이며,석물도 상당수가 최근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
결국 이 의원은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의 공익적· 문화적 기여보다는 헌법상 보장 받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연수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