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가동시 발생하는 연기와 바람 방향 따라 악취까지 발생해 곤란
구에 합법적으로 대기배출시설로서 설치허가 받아...안전에 문제 없어
구에 합법적으로 대기배출시설로서 설치허가 받아...안전에 문제 없어
연수구에 위치한 한 찜질방에서 나무를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와 냄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춘동에 위치한 A 찜질방은 장작을 이용하는 한증막으로 주민들은 하루 두 차례에 걸쳐 가마를 가동할 때 굴뚝으로 나오는 연기로 인해 수십년 째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오후 6시 이후로 한증막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다음날 새벽까지 연기를 내뿜는 경우도 있으며, 바람 방향에 따라서 악취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 찜질방은 현재 연수구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먼지와 질소산화물 관리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를 맡아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난 4월 연기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 해당 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를 위반한 사항은 보이지 않았다" 고 말했다.
A 찜질방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서를 구에 제출해 배출내역 등 서류 구비와 필수시설인 방지시설까지 설치해 문제가 없음을 승인받고 내보내고 있어 안전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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