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와 세차장 인도 점령한 불법주차
정비소와 세차장 인도 점령한 불법주차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7.0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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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장소 아닌 인도 점거해 세차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주민 불편
구, 지속적인 민원 있어 해당 업소에 문제 사실 통보와 과태료 부과중

동춘동 앵고개로에 위치한 여성의 광장 인근 세차장과 정비 업소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주변 인도가 불법 점거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일 동춘고가교 주변 앵고개로 인도는 정비나 세차를 위해 도보를 점령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일부 세차장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세차를 진행하면서 차량이 인도를 반 점거해  보행자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정비를 위해 인도를 점거하는 차량들을 피해 통행하거나 세차장에서 나온 물줄기를 맞은 적도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 32조 1항에 따르면 행인이 다니는 인도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간주되어 승용차는 4만원, 대형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여기 인근 주변의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 문제가 매번 반복되는데 단속이 나와도 좀 잠잠해지면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이다“ 라며 ” 주차 된 차량을 피해서 인도 가장자리로 걷거나 차도로 돌아갈 때면 이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 앵고개로 인근 세차장과 정비 업소의 불법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소에도 문제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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