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방식으로 인해 소송 발생시 주민들이 대응 가능한 길 열려
재개발 사업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주거 이전비를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평구 A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이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조합은 재개발을 위해 2016년 7월 인천시 부평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분양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손실보상금 2억 3천여만원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손실보상금에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가 미지급돼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부동산 인도를 거절했다.
대법원은 조합이 손실보상금 2억 3천만원을 공탁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 이전비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 에 해당해 A조합이 B씨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손실보상이 완료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 B씨에 대한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이행됐는지를 먼저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 판결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둘로스 이원국 변호사는 "이 판결은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도 선이행 돼야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와 현금청산자들에게 이사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조합이 명도이전소송과 불법 점유자로 몰아 부당이득반환 등 책임을 물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대응할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