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관내 숙박업·목욕장업 대상 불법촬영탐지장비 대여
연수구, 관내 숙박업·목욕장업 대상 불법촬영탐지장비 대여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7.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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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점검, 탐지장비 대여 및 자율점검 시행으로 불법촬영 안심환경 조성

연수구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공중위생영업소(숙박업·목욕장업) 대상으로 불법촬영탐지장비 대여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무선 주파수 탐지기 및 적외선 카메라 등 불법촬영탐지 전문장비 무상 대여 및 시설 공중위생감시원의 현장 방문점검을 지원함으로서 영업주 및 이용자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엄연한 범죄임에도 해마다 불법 촬영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15∼2019년 연평균 6192건으로 이전 5년(2000∼2014년) 연평균 3330건보다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범죄의 증가세와 비례하여 피해자들의 도움요청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지원은 2019년 10만 1천 378건에 육박하고 있다. 4분에 1건 씩 피해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셈이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자(종업원 포함)가 업소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으며, 불법촬영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연수구청 위생정책과로 신청·방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에서 확인하거나 위생정책과 공중관리팀(☎749-7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불법촬영탐지장비 대여 및 시설 점검 지원 등으로 영업자와 구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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